담배사업법의 ‘담배’ 정의가 확장되어 왔습니다.2001년(정의 통합) → 2004년(‘연초의 잎 전부/일부’로 확대 + ‘담배대용품’ 신설) → 2014년(‘증기로 흡입’ 추가, 전자담배 포함) → 2025년 개정안(‘연초의 잎’ → ‘연초 또는 니코틴’) 국회 상임위 통과.합성니코틴·줄기/뿌리 니코틴 회피 이슈에 대응해 과세·규제가 단계적으로 보완되었고, 이번 개정안은 **액상형 전자담배(합성니코틴 포함)**를 법상 ‘담배’ 범주로 묶기 위한 취지입니다.분류가 바뀌면 세금·부담금·표시의무·판매규제가 달라집니다. 소비자 가격·접근성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.📌 왜 이 이슈가 중요한가담배의 법적 정의는 누가 규제를 받는지, 무엇에 세금이 붙는지를 가릅니다. 제조·유통사는 사업 구조가 바뀌고, 소비자는 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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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5. 0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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